치킨집 세무기장은 본사에서 오는 세금계산서·계산서와 배달앱 정산 자료를 매출과 매입으로 나눠 맞추는 일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 물품 대금, 로열티, 배달앱 수수료가 한 달에도 여러 번 오가서 서류 종류부터 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맹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에 공통인 내용은 음식점 세무기장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본사 물품 가운데 닭은 계산서, 소스·튀김유·포장재는 세금계산서로 받아 따로 정리합니다.
- 닭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세금계산서는 일반 매입세액공제에 씁니다.
- 서울·광역시·수도권 17개 시의 치킨전문점은 사업장이 50㎡ 미만이 아니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 조리·음식 서비스직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치킨집 세무기장, 본사 서류는 어떻게 나누나요?
닭처럼 면세인 물품은 계산서로, 소스·튀김유·포장재 같은 과세 물품은 세금계산서로 나눠 적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축산물은 부가법 26조에 따라 면세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두 서류는 장부에서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 계산서(닭·채소):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 세금계산서(소스·파우더·튀김유·포장재·음료): 매입세액공제
- 로열티·교육비 같은 용역 대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확인
- 돌려받는 보증금: 세금계산서 대상 아님
계산서 한 장에 닭과 과세 품목이 섞여 있다면 본사에 나눠 발행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염지·양념을 거친 반제품 닭이 면세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하기 어려워 품목별로 확인합니다.
본사에서 산 닭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나요?
계산서를 받고 산 닭으로 치킨을 만들어 팔면 부가법 42조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이 9/109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닭 매입액에는 부가령 84조의 상한이 있어, 개인 음식점은 과세표준의 75%(1억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상한은 70%(2억원 이하)·60%(2억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상한은 4,500만원이고, 닭 매입액에 따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산 예시).
| 닭 매입 | 공제 기준 금액 | 공제액 |
|---|---|---|
| 4,000만원 | 4,000만원 | 약 330만원 |
| 5,500만원 | 4,500만원 (상한) | 약 372만원 |
신고 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냅니다(부가령 84조).
배달앱 매출은 장부에 얼마로 적나요?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떼기 전 손님이 주문한 총액을 매출로 적습니다.
부가법 29조 3항은 이름과 관계없이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앱에서 결제된 카드 매출은 앱 운영사 명의로 처리되어 홈택스 카드 매출 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숫자만 보지 않고 앱마다 내려 주는 부가세 신고 자료를 받아 더합니다.
반대로 점주 명의 단말기로 받은 '만나서 결제'는 홈택스와 앱 자료 양쪽에 잡힐 수 있어, 겹치는 금액을 빼고 신고합니다.
앱마다 쿠폰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신고 자료의 매출 금액이 다르므로, 자료에 적힌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치킨집도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나요?
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의 동 지역 치킨전문점은 종목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제2026-19호) 별표 3의 음식 종목에 치킨전문점이 올라 있습니다.
같은 칸에 '사업장면적 50㎡ 미만은 제외'라는 단서가 있어, 작은 점포는 이 기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면적을 어떻게 재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 점포 조건 | 간이과세 |
|---|---|
| 배제 지역, 50㎡ 이상 | X |
| 배제 지역, 50㎡ 미만 | △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배제 지역 밖 | △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일반과세자 점포를 양수 | X (양수 후 매출 기준 예외) |
일반과세자에게서 점포를 넘겨받았다면 부가령 10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가 되면 부가령 111조의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됩니다.
치킨 가맹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이지만, 기존 점포를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특법 6조 3항의 감면 업종 목록에 음식점업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조 10항은 사업을 양수해 종전 사업을 이어받거나,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뺍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 청년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같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소재지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6조 6항).
양도양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신규 출점과 인수 가운데 어느 쪽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주방 직원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가 되나요?
조리·음식 관련 서비스직 직원은 요건을 갖추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소득령 17조가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직전 연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월정액급여 230만원인 주방 직원이 연장근로수당을 월 18만원씩 받으면 연 216만원이라 전액이 한도 안입니다(계산 예시).
대상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람이라, 홀·배달·주방 보조가 모두 들어가는지는 직종별로 확인합니다.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같은 조에 따라 이 수당 전액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가산수당 의무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점포에 적용되므로, 5명 미만 점포가 스스로 준 수당은 따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치킨집 세금 신고 일정표
치킨집은 매달 원천세, 1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챙깁니다.
| 시기 | 신고 | 대상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알바 있으면 O |
| 1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7~12월분) | 일반 O · 간이 O (1년분) |
| 4월 25일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일반 O (50만원 미만 X)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O (성실신고 6월 30일) |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 | 일반 O |
닭 계산서 합계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부가세 신고서와 같은 날 냅니다.
음식점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소득령 208조), 그해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소득령 133조).
치킨집에서 안 되는 것
- 배제 지역에서 50㎡ 이상인 치킨전문점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 배달앱 정산금만 매출로 적어 수수료만큼 매출을 줄일 수 없습니다(부가법 29조).
- 세금계산서 없이 낸 로열티·소스 대금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법 39조).
- 기존 가맹점을 인수해 같은 영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조특법 6조).
- 월정액급여 260만원을 넘는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령 17조).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과 국세청 고시로 작성했습니다. 반제품 닭의 면세 여부, 치킨전문점 50㎡ 면적 산정,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의 세부 목록, 배달앱별 쿠폰 처리는 점포마다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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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기준입니다. 업종 신고 형태, 공사 계획, 매출 규모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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