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모르고 식재료 영수증만 모아 두면, 신고서에서 공제액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공제율 9/109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을 가르는 것은 그보다 한도와 증빙입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법령을 기준으로 음식점·카페 사장님이 신고 전에 따져 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제 대상은 가공하지 않았거나 1차 가공만 거친 면세 농·축·수산물입니다.
- 개인 음식점은 반기 과세표준의 75%·70%·60%까지만 식재료 매입액으로 인정됩니다(2027년 말까지).
- 음식점은 1년치를 모아 한도를 다시 맞추는 정산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 증빙은 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고,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것은 음식점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식재료비에서 빠집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어떤 식재료까지 들어가나요?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사서 음식 재료로 쓴 경우에 공제됩니다.
부가령 84조 1항에 따라 1차 가공을 거친 것과 소금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1차 가공은 부가령 34조가 정한 탈곡·정미·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처럼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손질을 말합니다.
같은 조 2항은 김치·두부 같은 단순 가공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에 넣습니다.
카페가 쓰는 우유도 부가령 34조 1항의 유란류에 들어갑니다.
| 식재료 | 의제매입 대상 | 이유 |
|---|---|---|
| 쌀·채소·정육·생선 | O | 미가공 면세 식료품 |
| 냉동·건조·염장한 것 | O | 1차 가공 |
| 김치·두부·우유 | △ (면세로 산 경우) | 부가령 34조 2항·1항 |
| 소스·양념 완제품 | X | 부가세가 붙은 과세 품목 |
과세 품목은 의제매입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카드전표로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품목이 헷갈리면 거래처가 발급한 증빙이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면세로 판 물건에는 계산서가, 과세로 판 물건에는 세금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쓴 때가 아니라 산 때 받나요?
부가법 42조는 면세 식재료를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남아 있는 재료도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 대상으로 잡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 음식점은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75%·70%·60%를 곱한 금액까지만 식재료 매입액으로 인정됩니다.
부가령 84조 2항에 따라 이 우대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반기 과세표준 | 인정되는 매입액 한도 | 2028년 이후 (현행 조문)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75% | 과세표준 × 50%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70% | 과세표준 × 50% |
| 2억원 초과 | 과세표준 × 60% | 과세표준 × 40% |
한도는 공제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매입액에 걸립니다.
한도 안의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해야 공제액이 나옵니다.
고깃집처럼 식재료 비중이 큰 가게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메모 |
|---|---|---|
| 상반기 과세표준 | 1억원 | 부가세 뺀 매출 |
| 증빙 있는 면세 식재료 | 8,000만원 | 실제 매입액 |
| 인정 매입액 한도 | 7,500만원 | 1억원 × 75% |
| 공제액 | 약 619만원 | 7,500만원 × 9/109 |
한도가 없었다면 8,000만원 × 9/109로 약 660만원이 나옵니다.
이 가게는 한도 때문에 약 41만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9/109 공제율은 부가법 42조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억원을 넘으면 8/108입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확정한 세법개정안에는 9/109를 2028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 의결 전이라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음식점도 1년치를 모아 한도를 다시 맞출 수 있나요?
맞출 수 없습니다.
부가령 84조 3항의 1년 단위 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제조업을 한 사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상반기와 하반기 한도를 따로 계산하고, 한쪽에서 남은 한도를 다른 쪽으로 넘기지 못합니다.
김장철·명절처럼 식재료를 한꺼번에 사는 달이 있다면, 그 매입이 어느 반기에 몰리는지 미리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은 무엇으로 남겨야 하나요?
계산서, 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공제됩니다.
부가법 42조 2항에 따라 부가세 신고 때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공제가 됩니다.
부가령 84조 5항이 정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카드·현금영수증)
-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같은 항 단서는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 신고서만 내도 되는 예외를 제조업에만 둡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산지 농가에서 현금으로 직접 산 채소는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살 때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받아 두는 습관이 공제액을 지킵니다.
거래처가 계산서를 안 주고 문을 닫았다면?
소득법 163조의3에 따라 거래처의 폐업·부도·연락 두절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령 212조의4에 따라 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거래만 대상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기록과 거래명세서를 남겨 두지 않았다면 이 길도 쓰기 어렵습니다.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에서 공제받은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식재료비가 줄어듭니다.
소득령 89조 4항은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앞의 예시라면 식재료비 8,000만원 가운데 공제액 약 619만원을 뺀 약 7,381만원이 경비로 들어갑니다.
같은 돈을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경비로 두 번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장부에서 이 차감을 빠뜨리면 경비가 부풀려져 나중에 소득세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식재료를 음식 외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금액을 부가세에 다시 더해서 내야 합니다.
부가령 84조 4항은 공제받은 면세 식재료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면세 사업이나 다른 목적에 쓴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들인 쌀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가게에 그대로 넘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 음식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법 63조 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를 받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면세 식재료는 이 공제의 바탕이 되는 매입세액이 없는 거래입니다.
식재료 비중이 큰 가게가 간이과세로 시작할지는 공제 차이를 숫자로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과세유형 판단과 매달 장부 정리는 음식점 세무기장 페이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는 안 됩니다
- 소스·양념 완제품처럼 부가세가 붙은 재료는 의제매입 대상이 아닙니다(부가령 84조 1항).
- 음식점이 농어민에게 직접 사고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령 84조 5항).
- 음식점은 1년 단위로 한도를 다시 맞추는 정산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부가령 84조 3항).
- 공제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식재료비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소득령 89조 4항).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부가법 63조).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전에 무엇을 맞춰 보나요?
반기마다 증빙 합계, 한도, 종합소득세 원가 차감 세 가지를 맞춰 봅니다.
| 확인 순서 | 볼 것 | 근거 |
|---|---|---|
| 1 | 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합계 | 부가령 84조 5항 |
| 2 | 반기 과세표준 × 한도율 | 부가령 84조 2항 |
| 3 | 공제액을 식재료비에서 차감 | 소득령 89조 4항 |
대표세무사가 숫자를 맞춰 볼 때 보는 것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금액이 빠지는 곳은 대개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증빙이 없는 현금 매입이고, 다른 하나는 한도를 넘는 반기 매입입니다.
증빙은 지나간 뒤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도는 신고 직전보다 반기 중간에 매출과 매입을 견주어 볼 때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제율만 보고 기대한 금액과 신고서의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으로 작성했습니다. 9/109 공제율 연장은 정부 세법개정안 단계이므로 국회 의결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식재료의 면세 여부는 부가칙 별표 1 분류표와 거래처가 발급한 증빙 종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장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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