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세무기장은 국세청에 모이는 판매 자료와 신고 매출을 맞추고, 플랫폼 수수료와 사입 원가를 증빙대로 장부에 남기는 일입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기장을 맡기기 전에 묻는 질문을 2026년 10월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부가세 매출은 수수료를 떼기 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입니다.
-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와 경비에 함께 쓰입니다.
- 초기 사입이 크거나 B2B 판매가 있으면 간이과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도·소매 쇼핑몰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원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쇼핑몰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정리하나요?
스토어별 판매 매출,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 사입·재고 증빙을 달마다 맞춰 장부에 적습니다.
- 스마트스토어·쿠팡·자사몰·SNS 판매의 카드·현금영수증·기타 매출 합산
- 판매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물류비 세금계산서
- 국내외 사입 대금과 수입세금계산서
- 포장·CS 인력의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오픈마켓·결제대행(PG)·앱마켓 사업자는 판매자별 결제 자료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냅니다.
그래서 신고한 매출이 그 자료와 다르면 차이가 쉽게 드러납니다.
한 사업자번호로 스토어를 여러 개 운영한다면 매출을 모두 합쳐 한 번에 신고합니다.
쇼핑몰은 언제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요?
도·소매로 분류되는 쇼핑몰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소득령 208조 5항에 따라 3억원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소득법 5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소득령 133조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바뀝니다.
직접 만들어 파는 셀러가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기준이 1억 5천만원(복식부기)과 7억 5천만원(성실신고)으로 낮아집니다.
| 수입금액 | 도·소매 쇼핑몰 | 제조 판매 |
|---|---|---|
| 복식부기 의무 (직전 연도) | 3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상 |
| 성실신고확인 (해당 연도) | 15억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쇼핑몰도 간이과세로 시작해도 되나요?
온라인 소매만 한다면 가능하지만, 사입이 크거나 B2B 거래가 있으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부가령 109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쳐야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도매업(소매를 겸해도 포함)과 상품중개업은 같은 조 2항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제조업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령 111조의 소매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 내는 세금이 작습니다.
대신 부가법 63조에 따라 매입액의 0.5%만 공제받고,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 첫해라면 부가법 3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 항목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매입 공제 | 매입액 × 0.5% | 매입세액 전액 |
| 초기 사입 환급 | X | O |
| 세금계산서 발급 | △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 | O |
| 부가세 납부 면제 | △ (그해 4,800만원 미만) | X |
첫 사입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매입세액을 챙기기 쉬우므로, 과세유형도 그때 숫자로 정합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 수수료는 장부에 어떻게 넣나요?
플랫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에서는 경비로 넣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결제·판매 수수료와 쇼핑 서비스 이용료의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합니다.
쿠팡은 판매수수료, 로켓그로스 물류비, 광고비에 세금계산서가 나오고, 판매자 화면의 정산 메뉴에서 월별로 받습니다.
메뉴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 전에 판매자센터의 발행 내역을 한 번 더 봅니다.
매출은 수수료를 떼기 전 금액으로 신고하므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사입·재고 증빙은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건당 3만원을 넘는 사입과 경비는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으로 받아 둡니다.
적격증빙 없이 경비로 넣으면 소득법 81조의6에 따라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 온 물건은 정식 수입통관을 거친 것만 수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을 대행업체에 맡겼다면 수입세금계산서가 판매자 이름으로 나와야 공제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사입 증빙은 그대로 판매 원가 증빙이 되므로, 거래처별로 모아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원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쇼핑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은 조특법 6조의 감면 업종이어서 2027년 말까지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사업장 지역과 대표자 나이에 따라 감면율이 나뉩니다.
| 사업장 지역 | 청년 창업 | 그 외 창업 |
|---|---|---|
|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전액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 (소규모만 50%) |
청년은 조특령 5조에 따라 창업 당시 15~34세이고, 병역 기간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셉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그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조특법 6조 6항에 따라 지역별로 전액·75%·50%를 감면받습니다.
남이 하던 쇼핑몰을 넘겨받았거나 폐업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열었다면 같은 조 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장·CS 알바는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근무시간과 업무를 사장님이 정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퇴직금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것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상시근로자 수에도 들어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영향을 줍니다.
하루 단위로 쓰는 일용직은 일당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으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의 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세금 신고 일정표
쇼핑몰은 매달 원천세, 1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는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챙깁니다.
| 시기 | 신고 | 대상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알바·직원 있으면 O |
| 매월 말일 | 일용직 지급명세서 | 일용직 있으면 O |
| 1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7~12월분) | 일반 O · 간이 O (1년분) |
| 4월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일반 O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O (성실신고 6월 30일) |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 | 일반 O · 간이 X |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판매·결제 자료가 분기마다 국세청에 들어가므로, 스토어별 매출도 분기마다 정리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빠지는 매출이 줄어듭니다.
쇼핑몰에서 안 되는 것
- 수수료를 뺀 정산 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부가법 29조).
- 간이과세자는 초기 재고·장비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부가법 63조).
- 도매업(소매 겸영 포함)과 상품중개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령 109조).
- 정식 수입통관 없이 들여온 물건은 수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감면율을 높이려고 일하지 않는 곳에 주소만 둔 사업장은 국세청 검증 대상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청 고시·해석,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작성했습니다. 플랫폼별 세금계산서 메뉴와 발행 회사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판매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내 사업장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기준입니다. 업종 신고 형태, 공사 계획, 매출 규모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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