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세무기장은 공사 한 건마다 계약·대금·증빙을 묶어 두고, 현장 인력 신고까지 장부에 맞추는 일입니다. 세법은 인테리어를 건설업으로 보기 때문에 간이과세와 감면 기준이 일반 서비스업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건설업은 간이과세가 원칙적으로 안 되고, 도배·실내장식·내장목공과 배관·냉난방 공사업만 예외입니다.
- 6개월 미만 공사는 공사를 끝낸 날 전체 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집주인에게 받은 10만원 이상 현금 대금은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현장 일용직은 뗄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를 매달 냅니다.
인테리어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정리하나요?
공사마다 계약서·대금·증빙을 한 묶음으로 맞추고, 현장 인건비 신고까지 장부에 넣습니다.
- 공사별 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잔금 입금 내역
-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자재상·외주업체(전기·설비·타일)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카드 전표
- 현장 일용직 일당 지급 내역,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 폐기물 처리비, 장비 임차료, 공구·차량 유지비
소규모사업자가 아니라면 건당 3만원을 넘는 경비에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 소득법 81조의6에 따라 2%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재를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면 그만큼 경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인테리어업도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나요?
도배·실내장식·내장목공과 배관·냉난방 공사업만 간이과세가 되고, 나머지 건설업은 되지 않습니다.
부가령 109조 2항 13호는 건설업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두고, 부가칙 71조 4항이 최종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공사업 두 가지를 예외로 정합니다.
| 공사업 | 간이과세 |
|---|---|
| 도배·실내장식·내장목공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 배관·냉난방 공사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 그 밖의 건설업 | X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와 세율 10%를 곱해 부가세를 계산합니다(부가령 111조).
상가 공사처럼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사업자 손님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영업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부가령 68조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언제 매출로 잡나요?
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공사를 끝낸 날에 전체 대금을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만 받은 날이나 중도금만 받은 날은 그 자체로 공급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대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부가칙 20조에 따라 대금마다 받기로 한 날이 기준입니다.
완료 전에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면 부가법 17조에 따라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잔금이 늦어진다고 발급을 미루면 부가법 60조의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집 공사 현금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실내건축 공사업은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현금 대금은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이 들어 있고, 도배업만 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며,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 거래에 들어갑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법 81조의9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
상가 주인처럼 사업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소득법 162조의3 단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 일용직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당 18만 7천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지만, 지급명세서는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소득법 47조·129조·59조).
계산한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법 86조에 따라 떼지 않습니다.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15만원 | 0원 | 0원 |
| 18만 7천원 | 0원 | 0원 |
| 20만원 | 1,350원 | 135원 |
| 25만원 | 2,700원 | 270원 |
일당 18만 7천원의 계산 세액은 999원이라 소액부징수로 0원이 됩니다(계산 예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법 164조에 따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같은 사장님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현장 인력은 소득령 20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업 장부는 수입이 얼마부터 복식부기인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령 208조는 건설업을 제조업·음식점업과 같은 1억 5천만원 그룹에 둡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소득령 133조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늦춰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소득법 5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인테리어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조특법 6조 3항 4호와 7조 1항 1호 사목이 건설업을 감면 업종으로 정합니다.
2026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청년은 50%를 감면받고, 청년이 아니면 연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만 5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더 높아집니다.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 기준으로 수도권 20%, 수도권 밖 30%입니다.
두 감면은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어, 창업감면이 끝난 뒤 특별세액감면으로 이어 가는 순서를 검토합니다.
인테리어 세금 신고 일정표
인테리어는 대금을 받을 때마다 증빙을 발급하고, 현장 인력이 있으면 매달 세 가지 신고를 챙깁니다.
| 시기 | 신고 | 대상 |
|---|---|---|
| 현금 받은 날 + 5일 | 현금영수증 발급 | 10만원 이상 현금 O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일용직·직원 있으면 O |
| 매월 15일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일용직 있으면 O |
| 매월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직 있으면 O |
| 1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7~12월분) | 일반 O · 간이 O (1년분) |
| 4월 25일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일반 O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O (성실신고 6월 30일) |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1~6월분) | 일반 O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 (50만원 미만 제외) |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인테리어에서 안 되는 것
- 도배·실내장식·내장목공, 배관·냉난방 외의 건설업은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가 되지 않습니다(부가령 109조).
- 부가세를 빼 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아도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소득법 162조의3).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없이 준 현장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 없이 맡을 수 없고, 계약을 나눠도 금액을 합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
- 기존 업체를 인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열면 창업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6조 10항).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과 국세청 안내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공사업 분류와 감면 적용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실제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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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기준입니다. 업종 신고 형태, 공사 계획, 매출 규모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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