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세무기장은 면세인 수강료 매출을 결제 수단별로 맞추고, 강사료와 직원 급여를 맞는 소득으로 신고하는 일입니다. 부가세는 면세여도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는 이 장부를 바탕으로 합니다.
핵심 정리
- 등록·신고한 학원·교습소의 교육 용역은 부가세가 면세이고,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입니다.
- 면세 학원은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수강료는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창업감면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받을 수 있고, 입시·보습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학원은 면세인데 세무기장이 필요한가요?
부가세만 면세일 뿐 종합소득세는 내야 하므로, 수입과 경비를 장부로 남겨야 세금이 정확해집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소득령 208조 5항의 7,500만원 그룹이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소득법 5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받습니다.
그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령 133조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고,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학원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정리하나요?
수강료는 결제 수단별로, 경비는 증빙별로, 인건비는 강사와 직원을 나눠 장부에 적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 수강료와 수강생 명단 대조
- 임차료·관리비, 교재 구입비, 문제 출제·복사비
- 학원 차량 유지비, 광고·홍보비, 카드 가맹점 수수료
- 인테리어·책상·전자칠판의 감가상각 (부가세 포함 금액)
- 직원 급여와 강사 3.3%의 원천세·간이지급명세서
건당 3만원을 넘는 경비를 적격증빙 없이 처리하면 소득법 81조의6에 따라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원이 부가세 면세인가요?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학원·교습소의 교육 용역이 면세이고, 무도학원·운전학원은 과세입니다.
부가법 26조 1항 6호와 부가령 36조 1항은 등록·신고된 학원·강습소·교습소에서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 용역으로 봅니다.
같은 시행령 36조 2항은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을 면세에서 뺍니다.
수업에 통상 따라가는 교재는 부가법 26조 2항에 따라 함께 면세되지만, 교재를 따로 팔거나 공간을 빌려주는 거래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가세 면세 |
|---|---|
| 등록·신고한 입시·보습·외국어·예능 학원 | O |
| 등록·신고한 교습소 | O |
| 무도학원 · 자동차운전학원 | X |
| 등록·신고하지 않은 교육 | △ (과세될 수 있음) |
면세사업에 쓴 인테리어·집기의 부가세는 부가법 39조 1항 7호에 따라 돌려받지 못하고, 소득세 경비로만 반영됩니다.
학원 사업장현황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면세 학원은 소득법 78조에 따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1년 수입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결제 수단별 수입금액과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이 들어갑니다(소득령 141조).
신고하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의 0.5%가 붙는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있어, 학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령 147조의2).
다만 신고를 빠뜨리거나 수입금액이 허위로 보이면 소득령 141조 5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 조사·확인 사유가 됩니다.
계좌이체 수강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교습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이체로 받은 수강료도 5일 안에 발급합니다.
입시·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컴퓨터학원, 기술·직업훈련학원 같은 교육서비스업이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소득법 162조의3 4항에 따라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학부모 정보를 모르면 무기명으로 발급합니다.
빠뜨리면 소득법 81조의9에 따라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
우리 학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감면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대상이고, 입시·보습·외국어·예능 학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6조 3항 15호는 학원법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감면 업종으로 둡니다.
조특법 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기술·직업훈련 학원 쪽만 업종 목록에 있습니다.
| 학원 종류 | 창업감면 | 특별세액감면 |
|---|---|---|
| 요리·미용·자격증 등 직업기술 학원 | O | O |
| 수학·영어 입시·보습학원 | X | X |
| 피아노·미술 예능학원 | X | X |
직업기술 학원이라도 기존 학원을 인수하거나 폐업 후 같은 학원을 다시 열면 조특법 6조 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사를 3.3%로 계약해도 되나요?
강의 시간·장소를 학원이 정하고 시간당 보수를 준다면, 3.3%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도777은 강의종목·시간·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고 시간당 일정액을 받은 미용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봤습니다.
그 강사가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퇴직금과 4대보험 소급이 문제 되고, 상시 5명 이상 학원이라면 연차수당까지 따라옵니다.
프리랜서로 두려면 시간표·강의 방식·수강생 모집을 강사가 스스로 정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학원 세금 신고 일정표
학원은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인건비가 있으면 매달 원천세를 챙깁니다.
| 시기 | 신고 | 대상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3.3% 강사 있으면 O |
| 매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 3.3% 지급했으면 O |
| 받은 날 + 5일 | 현금영수증 발급 | 10만원 이상 현금·이체 O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 학원 O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O (성실신고 6월 30일)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 (50만원 미만 제외) |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법 164조의3에 따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학원에서 안 되는 것
- 면세 학원은 인테리어·집기에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부가법 39조).
-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이라도 부가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부가령 36조).
- 입시·보습·예능 학원은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조특법 6조·7조).
- 10만원 이상 계좌이체 수강료를 현금영수증 없이 넘길 수 없습니다(소득법 162조의3).
- 4대보험 미가입이나 3.3% 원천징수만으로 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도777).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법원 판례, 국세청 안내로 작성했습니다. 교육 용역 면세 여부와 강사 근로자 여부는 학원 등록 내용과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내 사업장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기준입니다. 업종 신고 형태, 공사 계획, 매출 규모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화 02-555-844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33 이주빌딩 303호 ·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