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 매출인가"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부가세 매출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고, 플랫폼이 떼어 간 수수료는 따로 공제받는 매입입니다.
이 칼럼은 그 원칙에서 출발해 쿠폰, 포인트, 반품, 해외 구매대행까지 셀러가 실제로 묻는 항목을 2026년 10월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부가세 매출은 소비자 결제 금액이고,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로 따로 공제합니다.
- 판매자가 직접 부담한 쿠폰 금액과 반품돼 돌아온 상품은 매출에서 뺍니다.
- 내 쇼핑몰 적립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빠지지만, 다른 사업자에게서 보전받은 금액은 매출입니다.
- 소비자 사정으로 받은 반품 배송비는 부가세가 붙는 매출입니다.
- 재고 없이 구매자 명의로 통관하는 구매대행은 대행수수료만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쇼핑몰 부가세 매출, 정산 입금액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정산 입금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매출이고, 플랫폼 수수료는 매입으로 따로 처리합니다.
부가법 29조 3항은 대금·수수료 등 이름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사람에게서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소비자가 33,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 3,300원을 뗀 29,700원이 들어온 경우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산 예시).
| 구분 | 금액 | 장부 처리 |
|---|---|---|
| 소비자 결제액 | 33,000원 | 매출 (공급가액 30,000원) |
| 플랫폼 수수료 | 3,300원 | 매입 (부가세 300원 공제) |
| 정산 입금액 | 29,700원 | X (신고 기준 아님) |
입금액만 매출로 적으면 국세청에 들어간 결제 자료와 숫자가 맞지 않아 소명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제대로 적고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빠뜨리면, 공제받을 부가세를 그대로 더 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쇼핑몰 매출을 어떻게 아나요?
오픈마켓, 결제대행(PG), 앱마켓 사업자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판매자별 결제 자료를 분기마다 냅니다.
제출 기한은 거래가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한 사업자번호로 스토어를 여러 개 운영하면 카드·현금영수증·기타 매출을 모두 더해 한 번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매출만 신고하고 SNS로 판 매출을 빠뜨린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픈마켓 밖에서 계좌로 받은 판매 대금도 같은 사업의 매출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쿠폰과 포인트로 깎아 준 금액도 매출인가요?
판매자가 직접 부담한 쿠폰 금액과 내 쇼핑몰 적립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매출에서 뺍니다.
부가법 29조 5항 1호는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에누리)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판매자가 공급 조건에 따라 발행해 판매가에서 바로 깎아 준 쿠폰을 에누리로 해석했습니다.
포인트는 부가령 61조 2항 9호에 따라 내가 적립해 준 포인트(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만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이라도 다른 사업자에게서 보전받았거나 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넣습니다.
| 항목 | 매출 포함 | 근거 |
|---|---|---|
| 판매자 부담 쿠폰 | X | 부가법 29조 5항 |
| 자기 적립 포인트 결제분 | X | 부가령 61조 |
| 포인트 결제분 중 다른 사업자 보전액 | O | 부가령 61조 |
| 플랫폼 부담 쿠폰 | △ (사실관계) | 정산 내역 확인 |
오픈마켓이 비용을 댄 쿠폰은 판결과 해석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정산 내역에서 건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품과 반품 배송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반품돼 돌아온 상품 금액은 매출에서 빼고, 소비자 사정으로 받은 반품 배송비는 매출에 넣습니다.
부가법 29조 5항 2호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배송 중 파손돼 소비자에게 닿지 못한 상품도 같은 항 3호에 따라 매출에서 뺍니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면서 판매자에게 낸 배송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반품 배송비가 정산서에 따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매출에서 빠지지 않게 챙깁니다.
해외 구매대행은 판매가 전체가 매출인가요?
재고 없이 구매자 명의로 통관해 직배송하는 구매대행은 대행수수료만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조건을 갖춘 판매자를 구매대행업으로 보고 대행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봤습니다.
- 고객이 물품값과 배송비를 부담
-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에서 바로 배송
- 판매자에게 재고가 없음
반대로 내 책임과 계산으로 물건을 들여와 팔면 판매가 전체가 매출입니다.
| 거래 형태 | 부가세 매출 | 세율 |
|---|---|---|
| 구매대행 (재고 없음·구매자 명의 통관) | 대행수수료 | 10% |
| 직접 수입 후 판매 | 판매가 전체 | 10% |
| 해외 판매 (수출) | 판매가 전체 | 0% |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가격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관세청 안내에 따라 세관에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로 팔면 부가세가 없나요?
아마존 같은 해외 판매는 재화의 수출이라 부가법 21조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이나 소포수령증으로 수출 사실을 증빙합니다.
세율이 0%라도 신고는 해야 하고, 국내에서 산 물건의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부가세에서 안 되는 것
- 정산 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부가법 29조의 공급가액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 플랫폼이 부담한 쿠폰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괄로 매출에서 빼면 안 됩니다.
- 다른 사업자에게서 보전받은 포인트 금액은 매출에서 뺄 수 없습니다(부가령 61조).
- 재고를 쌓아 두고 판 물건을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오픈마켓 밖 SNS·계좌 판매분을 신고에서 빼면 안 됩니다.
쇼핑몰 부가세 신고 전에 무엇을 맞춰 보나요?
신고 전에는 결제 자료, 정산서, 세금계산서 세 가지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 봅니다.
첫째, 스토어별 결제 금액 합계가 오픈마켓·PG 자료와 같은지 봅니다.
둘째, 정산서에서 쿠폰 부담 주체, 반품, 반품 배송비를 따로 뽑아 매출을 조정합니다.
셋째, 판매수수료·광고비·물류비 세금계산서가 플랫폼별로 빠짐없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구매대행과 직접 판매를 함께 한다면 상품별로 어느 쪽인지 먼저 나누어야 매출 기준이 섞이지 않습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청 고시·해석,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플랫폼 부담 쿠폰과 구매대행 해당 여부는 계약과 정산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장에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기준입니다. 업종 신고 형태, 공사 계획, 매출 규모를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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