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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비 세금계산서와 차액가맹금, 가맹점 세무사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본사에 내는 돈은 이름이 비슷해도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가맹금의 법적 범위부터 세금계산서, 차액가맹금 확인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기준일 작성 대표세무사 나민재

대표세무사 나민재
대표세무사 나민재

세무회계 문경 ·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확인해 대표세무사가 직접 썼습니다. 약력 보기

가맹점을 열면 본사에 내는 돈의 이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로열티, 광고분담금, 물품 대금이 각각 다른 날 다른 서류로 옵니다.

이름은 달라도 세금 쪽에서 묻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돌려받는 돈인지, 그리고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입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법령을 기준으로, 치킨·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와 주고받는 돈을 하나씩 나눠 봅니다.

핵심 정리

  •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는 가맹비·교육비·보증금·로열티와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물품 대금까지 들어갑니다.
  • 돌려받지 않는 가맹비·로열티·교육비는 용역의 대가라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보증금은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 전에 낸 돈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공제됩니다.
  •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은 가맹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법에서는 어디까지를 가맹금으로 보나요?

가맹사업법은 가맹비뿐 아니라 보증금·로열티와 물품 대금의 일부까지 가맹금으로 봅니다.

가맹사업법 2조 6호는 이름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대가를 가맹금으로 정합니다.

  • 가입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처럼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내는 돈
  • 물품 대금 같은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려고 맡기는 돈(보증금)
  • 개업할 때 본사에서 받는 설비·상품 값이나 임차료 명목으로 내는 돈
  • 상표 사용료·광고분담금·지도훈련비처럼 계약 기간 중 정기·비정기로 내는 돈

같은 법 시행령 3조는 본사에서 받는 상품·원재료 값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도 가맹금에 넣습니다.

가맹금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세금 처리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항목가맹금세금계산서
가맹비·교육비 (반환 없음)OO
보증금 (반환)OX
로열티OO
소스·포장재 등 과세 물품△ (도매가 초과분)O
닭 등 면세 물품△ (도매가 초과분)X (계산서)
본사에 내는 돈의 종류별 서류: 반환하지 않는 가맹비·로열티·교육비는 세금계산서, 반환하는 보증금은 세금계산서 대상 아님, 과세 물품은 세금계산서, 닭 같은 면세 물품은 계산서, 인테리어는 실제 시공사가 세금계산서 발급

돌려받지 않는 가맹비·로열티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반환하지 않는 가맹비·로열티·교육비는 본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라서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법 11조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상표와 영업 방식을 쓰게 해 주고 교육을 해 주는 대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 점주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법 38조에 따라 그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간이과세 점주는 부가법 6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0.5%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가맹비 1,000만원과 부가세 100만원을 낸 경우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산 예시).

구분일반과세간이과세
낸 금액1,100만원1,100만원
납부세액에서 빼는 금액100만원5만 5천원
남는 공제액 환급OX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부가법 63조에 따라 넘는 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맹비를 한 해 비용으로 넣을지, 계약 기간에 나눠 넣을지는 계약 기간과 권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서의 계약 기간, 갱신, 중도 해지 때 반환 조항을 장부 담당자에게 함께 넘깁니다.

돌려받는 보증금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기로 한 보증금은 무엇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2조 6호 나목은 이 돈을 물품 대금 같은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려고 맡기는 대가로 정합니다.

부가법 29조의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맡겨 둔 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부에서는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자산으로 적습니다.

같은 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로 가맹금을 나누므로, 계약서에서는 이름보다 반환 조항을 먼저 봅니다.

'보증금'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성격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낸 가맹비도 공제되나요?

사업자등록 전에 낸 돈의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공제됩니다.

부가법 39조 1항 8호는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되,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공제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6월과 7~12월입니다.

3월에 가맹비를 낸 경우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산 예시).

등록 신청일기한 (7월 20일)3월 가맹비 부가세
같은 해 7월 15일이내O
같은 해 8월 5일경과X

가맹비 계약금이나 인테리어 선금을 먼저 내야 한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맞춥니다.

아직 등록번호가 없을 때는 부가법 32조에 따라 공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서 받나요?

실제로 공사를 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사는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만 발급합니다.

부가법 32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본사가 지정한 시공사가 공사했다면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시공사가 발급합니다.

본사가 감리나 중개를 맡았다면 그 수수료는 본사 세금계산서로 따로 받습니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는 부가법 39조 1항 2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같은지 한 번 대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액가맹금은 무엇이고, 점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공급하는 필수품목 값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3조 2항 2호가 이 부분을 가맹금으로 봅니다.

도매가격이 없으면 정상 거래로 살 수 있는 가격을, 본사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사서 넘기는 물품이면 본사의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같은 시행령 3조 1항 4호).

닭·소스·튀김유처럼 본사에서 사 오는 물품 값에 이 차액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 쪽에서는 차액가맹금이 물품 대금 안에 섞여 있으므로,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금액 그대로 매입으로 잡힙니다.

가맹사업법 11조는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계약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항목(정보공개서)
  • 보증금의 반환 조건과 가맹비의 중도 해지 반환 조항

이 경우는 안 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가맹비·로열티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법 39조).
  •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이 지나 등록을 신청하면 그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법 39조).
  • 실제로 공사하지 않은 사업자 명의의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로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부가법 32조·39조).
  • 간이과세 점주는 가맹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공급대가의 0.5%만 뺍니다(부가법 63조).
  • 돌려받을 보증금은 그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맹 계약부터 첫 신고까지 무엇을 언제 하나요?

계약은 문서를 받고 14일 뒤에, 사업자등록은 첫 지출 전에, 부가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합니다.

단계할 일근거
계약 문서 수령 후 14일계약서·정보공개서 검토가맹사업법 11조
첫 지출 전사업자등록 신청부가법 39조
공사·물품 대금 지급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부가법 32조
1월 25일 · 7월 25일부가세 확정신고부가법 49조

대표세무사가 계약서에서 먼저 보는 세 가지

첫째, 본사에 내는 돈 가운데 돌려받는 것과 돌려받지 않는 것을 나눕니다.

둘째, 돌려받지 않는 돈마다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필수품목의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세 가지 모두 계약서에 서명하고 첫 돈을 보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가맹비의 비용 처리 기간, 반환 조건이 붙은 보증금의 성격,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때의 세금 처리는 계약마다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블로그에서 더 보기같은 업종을 네이버 블로그 연재로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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