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는 돈을 먼저 받고 운동은 몇 달에 걸쳐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처음 부딪히는 질문은 "12개월 회원권을 오늘 받았는데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입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는 이 상황이 '헬스클럽 연회비'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시기는 시행령 한 줄보다 손님의 결제 방법이 먼저 정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법령을 기준으로 회원권 매출과 환불을 결제 방법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회원권은 결제한 날 전액이 부가세 매출입니다.
-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미리 받은 연회비만 신고기간마다 월할로 나눠 신고합니다.
- 헬스장은 10만원 이상 현금이면 현금영수증이 의무라, 실제로는 대부분 결제일 기준입니다.
- 중도 해지로 금액이 줄면 줄어든 날짜로 고치고, 카드 결제분은 결제 취소로 맞춥니다.
- 회원권 대장이 부가세·종합소득세·환불 분쟁의 공통 근거입니다.
헬스장 회원권, 부가세는 결제한 날 전부 신고하나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결제한 날 전액이 그 신고기간의 매출입니다.
부가법 17조 1항은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법 36조 5항에 따라 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이 영수증에 해당합니다.
12개월 회원권 120만원(공급가액)을 9월 10일에 카드로 받았다면, 120만원 전액이 7~9월분 매출입니다(계산 예시).
카드사와 현금영수증 자료는 국세청에 그대로 모이므로, 장부도 같은 날짜로 맞춰야 신고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헬스클럽 연회비' 규정은 언제 쓰이나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미리 받은 연회비에만 쓰입니다.
부가령 29조 2항 3호 가목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듭니다.
이때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고, 금액은 부가령 61조 2항 6호의 월할 계산으로 나눕니다.
- 선불 금액을 계약 개월 수로 나눕니다.
- 시작 달은 1개월이 안 돼도 1개월로 셉니다.
- 끝 달은 1개월이 안 되면 넣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0일에 시작하는 12개월 회원권 120만원(공급가액)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계산 예시).
| 신고 기간 | 들어가는 개월 수 | 매출 |
|---|---|---|
| 2026년 7~9월 | 1 | 10만원 |
| 2026년 10~12월 | 3 | 30만원 |
| 2027년 1~3월 | 3 | 30만원 |
| 2027년 4~6월 | 3 | 30만원 |
| 2027년 7~9월 | 2 | 20만원 |

월할 계산이 실제로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소득법 162조의3 4항에 따라 요청이 없어도 5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순간 부가법 17조가 적용되어, 그 금액은 발급일의 매출이 됩니다.
결국 월할 계산이 남는 것은 10만원 미만 현금 선불처럼 작은 거래 정도입니다.
PT 10회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부가령 29조의 예시는 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연회비입니다.
PT 10회권처럼 횟수로 파는 상품이 이 규정에 들어가는지는 법령 문구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어느 쪽이든 결제일 매출이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미리 받은 횟수권이 있다면, 신고 전에 어느 기준으로 나눌지 따로 확인합니다.
PT 수업료는 교육이니까 면세 아닌가요?
PT·필라테스 수업료도 회원권과 똑같이 과세 매출입니다.
부가령 36조의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PT에 가르치는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 관련 시설이 아니면 면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19구합77590).
수업료만 따로 면세로 빼서 신고하면 빠진 부가세와 가산세를 함께 내게 됩니다.
중도 해지·환불하면 이미 낸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환불로 금액이 줄어든 만큼, 줄어든 날짜의 매출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제공하는 계약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처음 받은 방법 | 환불 때 정리 방법 | 매출에서 빼는 날 |
|---|---|---|
| 카드 | 결제 취소 | 취소한 날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취소 | 취소한 날 |
| 세금계산서 (사업자 회원) | 수정세금계산서 (음의 표시) | 금액이 줄어든 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부가령 70조 1항 3호에 따라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자체가 해제됐다면 같은 조 2호에 따라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습니다.
환불하면서 남겨 둔 위약금을 부가세 과세 매출로 볼지는 법령에 바로 적힌 규정이 없어, 사안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회원권 대장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환불 분쟁이 모두 같은 대장을 근거로 합니다.
- 회원 이름, 결제일, 결제 방법(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
- 상품 종류(기간 회원권·PT 횟수권)와 금액
- 이용 시작일·종료일, PT 남은 횟수
- 중도 해지일, 환불 금액, 취소 승인 번호
종합소득세에서 회원권 매출을 어느 해 수입으로 볼지는 개인 헬스장에 대한 국세청 해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하더라도 이용 기간과 남은 횟수가 적힌 대장이 있어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과 PT를 함께 판다면 결제를 따로 받아 두는 편이 대장 정리와 문화비 소득공제 구분에 편합니다.
회원권 매출에서 안 되는 것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회원권을 이용 기간에 맞춰 나눠 부가세 신고할 수 없습니다(부가법 17조).
- 10만원 이상 현금 회원권을 현금영수증 없이 받아 두고 월할로 신고하면 미발급 가산세 20%가 따로 붙습니다(소득법 81조의9).
- PT·필라테스 수업료는 면세 교육용역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부가령 36조).
- 환불했는데 카드 취소나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장부에서만 빼면 매출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부가령 70조).
대표세무사가 회원권을 볼 때 확인하는 세 가지
첫째, 회원권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입니다.
둘째,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현금영수증이 빠짐없이 발급됐는지입니다.
셋째, 환불한 회원의 취소 기록과 대장이 같은 금액으로 맞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부가세 신고 금액이 카드·현금영수증 자료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칼럼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PT 횟수권의 공급시기, 종합소득세 귀속 시기, 환불 위약금의 부가세 처리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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